비급여 관리급여 도입: 도수치료 등 본인부담률 95% 적용 총정리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편입: 본인부담률 95% 적용의 모든 것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9일을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인 관리급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특히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되었던 항목들이 우선적인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꼭 필요한 진료만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환자와 의료 ..
건강정보
2026. 2. 1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