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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 총정리

    요양병원감염관리료수가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거나 감염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셨을 겁니다. 요양병원에서 감염 예방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 환자 안전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수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고시 내용을 토대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인력 기준, 등급 산정 방식, 제출 요령까지 놓치기 쉬운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 무엇인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청구할 수 있는 수가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 관리료는 단순 행정보다 훨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죠.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에 따르면,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 감염관리 간호사 수, 그리고 감염관리 의사 수 등을 기반으로 1~3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수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약: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를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 시 청구 가능한 수가로,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인력(전담간호사, 간호사, 의사) 기준에 따라 1~3등급으로 산정되며 수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2. 감염관리 인력 기준 – 전담간호사, 감염관리 간호사, 의사

    감염예방·관리료를 제대로 산정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인력 기준’입니다. 

    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근무경력 1년이상인 간호사가 1명 이상이어야 감염관리료 청구가능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간호사
    • 오직 감염관리실 업무만 전담
    • 4대 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 필수
    • 단, 출산휴가나 질병휴직자 대체 인력은 예외 적용

    ② 감염관리 간호사

    •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근무
    • 외래업무 병행은 가능하나 병동 간호업무는 불가
    • 마찬가지로 전일제 간호사만 산정 가능

    ③ 감염관리 의사

    • 감염관리의사 근무경력 1년이상 (최근 5년이내 경력만 인정)
    • 매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 이수
    • 최근 3년이내 24시간 감염관리 교육 이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교육 시간 포함, 최근 3년 이내 교육만 인정)

    이 세 인력은 모두 전전분기 마지막 달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달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6일 이상 연속 부재한 기간은 인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감염예방·관리료의 인력 기준은 업무 전담 시간(전담간호사 40시간 이상, 간호사 20시간 이상, 의사 20시간 이상)과 재직일수(전전분기 15일부터 전분기 14일까지)를 엄격히 요구하며, 16일 이상 연속 부재 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병상 수 기준과 운영 병상 기준의 차이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병상 수’는 단순히 허가 병상 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운영 중인 병상 수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기준
    • 그러나 실 운영 병상이 더 많다면, 운영 병상 수 기준으로 산정
    • 각 분기의 병상 수는 매월 15일 기준 병상 수의 평균값으로 계산

    예를 들어, 3분기(7월~9월) 적용을 위해서는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의 병상 수 평균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분기별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 분기 사전에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요약: 감염관리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신고한 병상 또는 실제 운영 병상 중 더 많은 수로 산정되며, 이는 매 분기 15일 기준 병상 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4. 등급 산정 방법 및 등급에 따른 관리료 차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3등급으로 구분되며,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 의사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산정의 핵심 요소 3가지

    1. 병상수 대 전담간호사 수 비율
    2.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비율
    3. 병상수 대 감염관리 의사 수 비율

    이러한 등급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평가되며, 해당 분기에 적용될 수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확한 등급 산정을 위해 인력 산정 방식과 병상 산정 방식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 감염예방·관리료 등급(1~3등급)은 병상 수 대비 전담간호사, 자격/경력 간호사, 감염관리 의사 수의 비율을 핵심 요소로 평가하며, 정확한 인력 및 병상 산정 방식을 통해 최고 등급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5. 인력 및 등급 산정 시기 – 분기별 제출 일정

    각 요양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 매 분기 말 아래 기간 동안 산정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간: 3, 6, 9, 12월의 16일부터 20일까지
    • 제출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활용
    • 미제출 시: 해당 분기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불가

    특히 인력이나 병상 현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통보서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제출 외에도 ‘신규’나 ‘변경’ 구분에 따라 양식을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감염관리료 산정현황은 3, 6, 9, 12월의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심평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변경 사항 미통보 시 해당 분기 관리료 산정이 불가합니다.

    6. 감염관리료 산정을 위한 필수 서식과 작성 요령

    감염예방·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핵심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별지 제34호 서식)

    해당 서식에는 다음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병동별 병상 수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자격, 입사일, 휴가 여부 등)
    • 감염관리 의사 정보 (자격증, 교육 이수일자 등)

    각 인력의 재직일수 계산 방식, 출산대체 간호사 표시, 병동 코드 기입 등 세부 작성 규칙이 정해져 있으므로 오류 발생 시 등급 산정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의 코드번호, 구분 기준 등은 반드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세요

    ✅요약: 감염관리료 청구를 위한 필수 서식인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별지 제34호)는 병상 및 인력 현황, 재직일수 계산 방식 등 세부 작성 규칙을 정확히 준수해야 등급 산정 불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7.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Q.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가 병동 근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업무만 해야하며, 겸직할경우 감염관리료 환수대상입니다.

    Q. 휴가 중인 인력은 인력 산정에 포함되나요?

    연속 16일 이상 부재한 인력은 원칙적으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출산휴가자의 대체 인력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가능합니다.

    Q. 분기별 산정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 2분기 적용 기준은 전년도 12월 15일 ~ 당해 3월 14일 사이의 인력 기준입니다. 병상 수는 1/15, 2/15, 3/15의 병상 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요약: 감염관리 간호사는 병동 간호 업무 병행이 불가하며, 인력은 연속 16일 이상 부재 시 산정에서 제외되나 대체 인력은 예외를 인정하며, 인력 산정 기간은 **전전분기 15일~전분기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8. 마무리 요약: 놓치면 손해보는 포인트 3가지

    1. 전담간호사와 감염관리 의사의 재직일수 계산은 정확히 해야 등급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병상과 운영 병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수가 적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제출기한(16~20일)을 놓치면 해당 분기 전체의 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준비된 문서 제출로 최고 등급 수가를 확보하세요.

    ✅요약: 감염관리료 산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력의 정확한 재직일수 계산, 신고 및 운영 병상 수 구분, 그리고 분기별 제출기한(16~20일) 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본 블로그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변경된 법령이나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행정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요양병원 실무자 및 감염관리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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